150억대 ‘불량경유’ 밀수조직 검거
수정 2012-03-08 00:36
입력 2012-03-08 00:00
2년간 945만ℓ 주유소 유통…윤활유로 속여 43억 세금포탈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7일 싱가포르에서 경유 945만ℓ를 몰래 들여와 주유소에 판매한 용선 알선업자 A씨(50)를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7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또 달아난 공범 C씨(4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이들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밀수한 경유는 시가 150억원대에 이른다. A씨는 선사에서 받은 원본 선하증권(품명 경유로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윤활유)로 속여 밀수입을 도왔다. 또 밀수한 경유 500t(61만ℓ)을 국내 주유소에 팔기도 했다. B씨(불구속) 등은 A씨로부터 받은 경유를 자신이 운영하는 엔진오일 제조업체를 통해 거래처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은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3%)보다 높지만 경유 수입은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필요하고 수입 시 관세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ℓ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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