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처분 말라”
수정 2012-03-07 00:42
입력 2012-03-07 00:00
법원, 故김지태씨 측 가처분 인용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 매각을 언급하자 지난 1월 김씨의 장남 영구(74)씨 등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족들은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5·16쿠데타 직후 강제 헌납받은 부산일보, 문화방송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