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진술서 제출
수정 2012-03-06 00:28
입력 2012-03-06 00:00
경찰, 참고인 직접조사 방침 철회…진술서 바탕 사실관계 판단 결정
경찰은 박 검사와 함께 의혹 해소의 키를 쥐고 있는 김 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말 고발인 측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당시 김 판사는 기소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판사 재조사 및 나 전 의원 조사 여부는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을 참고해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까지인 데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는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 방송됐고, 이후 기소청탁의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돼 왔다. 나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에서 주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이틀 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주 기자도 같은 취지로 맞고소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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