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부의장 ‘뇌물수수 혐의’ 법정구속
수정 2012-02-28 14:35
입력 2012-02-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은 지난 2007년 10월 말께 사무관(5급) 승진 청탁을 대가로 신안군청 강모 담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또 양 부의장에게 돈을 준 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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