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 딸 정연씨 ‘아파트 자금’ 외화 송금자 조사
수정 2012-02-27 00:26
입력 2012-02-27 00:00
외제차 구입 판매업자인 은씨는 당시 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이모씨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바꿔 정연씨 아파트 주인인 경모씨에게 보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씨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당시 아파트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내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중단됐지만 지난 1월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가 관련 의혹을 수사의뢰함에 따라 다시 진행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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