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수정 2012-02-26 15:48
입력 2012-02-26 00:00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는 26일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열고 “강제출석 현지조사와 의사 무과실 분담금제, 배상금 대불금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산모 분만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암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TFT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되 필요시 법개정과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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