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 형사처벌 규정 없어… 경찰 고심
수정 2012-02-25 00:28
입력 2012-02-25 00:00
‘이재현 CJ회장 미행’ 수사 착수
서울 중부경찰서는 24일 해당 사건을 형사과 강력3팀에 배정해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을 놓고 수사과와 형사과 중 어디에서 담당할지를 놓고 회의까지 했다. 경찰은 CJ그룹으로부터 이 회장의 중구 장충동 자택 부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그러나 속내는 편치 않다. 경찰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지만 미행으로 누군가를 형사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면서 “고소인 측이 기재한 피해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대체로 비슷한 견해다. 정영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축되게 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업무 방해인데 미행만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요건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불법 미행 역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업무방해와 연관 짓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소인은 강경하다. CJ그룹 측은 “중요한 미팅에 나가던 이 회장이 미행을 포착하고 도중에 되돌아온 일도 있었던 만큼 당연히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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