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홀인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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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23 00:40
입력 2012-02-23 00:00

“캐디와 짜고 보험금 타내” …금감원, 제보 조사 착수

A씨는 골프 보험에 가입하고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해서 일 년 동안 모두 6차례나 홀인원을 기록했다. 그가 받은 보험금은 무려 3500만원.

홀인원을 할 때마다 300만~500만원의 축하금을 주는 골프 보험금이 부당 청구됐다는 제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2일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캐디와 골프를 함께 친 경기자가 공모해 홀인원 인증서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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