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前 택시기사 살해범 2명, 징역 14~15년
수정 2012-02-21 11:15
입력 2012-02-21 00:00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하천에 빠뜨리는 데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주장은 이유없다”면서 “이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14년간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당시 52)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임실군 오원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전주시 덕진동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택시를 불태웠고, 김씨의 시신은 같은 해 11월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미궁에 빠졌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이들의 범행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들통났다.
공범 박모(34)씨는 2008년 금은방 절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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