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前 택시기사 살해범 2명, 징역 14~15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2-21 11:15
입력 2012-02-21 00:00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살인 피의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4·회사원)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하천에 빠뜨리는 데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주장은 이유없다”면서 “이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14년간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당시 52)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임실군 오원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전주시 덕진동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택시를 불태웠고, 김씨의 시신은 같은 해 11월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미궁에 빠졌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이들의 범행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들통났다.

공범 박모(34)씨는 2008년 금은방 절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