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산와머니, 영업정지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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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20 15:33
입력 2012-02-20 00:00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품명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와대부㈜는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산와대부는 소장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사 위법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고 문제가 된 이자를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이달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품명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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