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1일 서기호 판사 관련 단독판사회의
수정 2012-02-17 14:44
입력 2012-02-17 00:00
수도권 밖 법원 중 처음..판사회의 확산되나?
광주지법은 21일 오후 5시 지법 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단독판사들은 최근 구성원 22명(총 34명)의 요구로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광주지법 내규에는 매년 3, 9월에 정기판사회의를 열수 있다.
부장ㆍ단독ㆍ배석 등 각급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법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판사들은 근무성적과 관련한 법관 연임심사의 문제점, 근무평정 제도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 개인에 대한 구명 논의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판사의 의사 표현 범위 등에 관한 발언이 직간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결의안이나 대법원장 건의문 등이 채택될지도 관심거리다.
서 판사는 전남 목포 출신이지만 광주지법 근무 경력은 없다.
광주지법의 회의 소집은 수도권 밖 법원에서는 처음 결정된 것으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때 이후 3년만이다.
이번 회의는 주춤했던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ㆍ서부ㆍ남부지법과 수원지법 등 수도권 4개 법원에서 이날 단독판사회의를 열거나 앞으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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