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휴가나와 성폭행 육군 상병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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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17 11:26
입력 2012-02-17 00:00
인천 부평경찰서는 집 안에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육군 모 부대 A(20) 상병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상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B(26ㆍ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창문에 남아 있던 지문을 채취해 A 상병을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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