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관계’ 종교인 징역 2년6월에 법정구속
수정 2012-02-15 10:14
입력 2012-02-15 00:00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은 김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집착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여자문제로 연인 사이인 이모(42ㆍ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씨가 원치 않는데도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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