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협 ‘법률조력인제’ 협약
수정 2012-02-15 00:30
입력 2012-02-15 00:00
법무부와 변협은 이에 따라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률조력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다. 법률조력인제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지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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