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감시·감독 강화’ 사감위에 신고센터 설립
수정 2012-02-11 00:48
입력 2012-02-11 00:00
이날 김성이사감위 위원장은 경마, 카지노 등 사행산업 사업자는 순매출액의 0.5% 내에서 ‘도박중독예방 치유 부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재단법인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해 연 3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관리·운용하며 도박중독 치유 업무를 총괄하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감위에 불법도박에 대한 자료제출 및 관계자 출두, 의견진술 요구권 등을 포함한 단속권한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사감위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선에서 조정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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