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사업 위법”
수정 2012-02-11 00:48
입력 2012-02-11 00:00
고법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국민소송단 17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로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의 1~2심을 통틀어 처음 나온 것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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