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승부조작 최성국 집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2-10 00:30
입력 2012-02-10 00:00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K리그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29) 선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최 선수는 광주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컵대회 두 경기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당시 팀동료 김동현과 함께 승부 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