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확보비 챙긴 대학 감독에 집유2년 선고
수정 2012-02-09 16:01
입력 2012-02-09 00:00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B대학 탁구부 코치 강모(40)씨와 C대학 배드민턴부 감독 이모(4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진학할 선수 6명에게 지급해야 할 우수선수확보비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서울, 부산, 대전, 경북의 자치단체나 고교 체육 교사 또는 감독에게 8명의 우수선수확보비 6천600만원을 전달해 개인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명의 우수선수확보비 1천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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