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기획’ 송경동씨 보석허가, 석방
수정 2012-02-09 13:17
입력 2012-02-09 00:00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씨 등은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또 송씨 등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송씨 등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산명령불응죄와 야간시위금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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