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50대에 징역 6월 선고
수정 2012-02-08 16:37
입력 2012-02-08 00:00
김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에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한 뒤 다음날 오전 3시5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6일 출소해 전자발찌를 달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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