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폭행·성희롱 - 4차례 조치 요구 묵살끝에…
수정 2012-02-08 00:46
입력 2012-02-08 00:00
‘담임 첫 입건’ 학교 무슨 일이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가벼운 주의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김양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 경위 및 상황을 밝혔다. A(15)군 등 가해 학생 8명은 같은 반에 배정된 김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에서다. 김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A군 등 2명이 교실에서 딸의 때리며 욕을 한 사실을 듣고 교장을 찾아와 항의했다. 이후 김양은 ‘왕따’(집단 따돌림) 대상이 됐다.
A군 등은 교실에서 같은 반 동료들에게 들으라는 듯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바보 같은 애가 있다. 걔는 이제 죽었다.”고 떠들었다. 가해 학생도 8명으로 늘었다. 점심식사를 하는 김양의 팔을 치거나 어깨를 잡아 넘어뜨렸다.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했다.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김양의 소지품을 훔치고 성희롱도 했다. 화장실 물을 떠다 김양에게 뿌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A군 등은 체육시간에 김양이 “공을 담장 밖으로 차 넘기고도 주워 오지 않았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우리한테 붙지 말고 떨어져 있어.”, “냄새나는 X” 등의 폭언까지 퍼부었다. 김양은 가해 학생의 이름을 적은 메모를 남긴 채 그날 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담임인 안모(40) 교사는 김양의 부모가 4차례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가해학생들에게 가벼운 주의를 주고 끝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교원은 학교 폭력을 알았을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찾아 김양을 살피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또 “구체적인 법 조항과 보고 서류를 몰랐을 뿐 교사로서의 보고의무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경찰의 조사결과를 부인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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