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8일부터
수정 2012-02-08 00:46
입력 2012-02-08 00:00
1993년생 등 35만여명
올해부터는 병역 회피 범죄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자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신체등급 1∼4급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한다. 또 검사 결과 4∼7급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병역 회피 행위가 의심되면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과 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12-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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