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회장 구명 대가로 금품 수수 이화영 前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수정 2012-02-07 00:36
입력 2012-02-07 00:00
김 전 부회장은 현대차 재직시절인 2006년 8월 이 전 의원과 4~5차례 만나 청와대 관계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조건으로 약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07년 이 전 의원은 김 전 부회장에게 “청와대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 회장은 2006년 4월 1200억원대 횡령과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7년 2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7개월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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