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어선 10만위안 벌금 부과
수정 2012-02-06 00:12
입력 2012-02-06 00:00
외교부, 양자협의 제안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5일 “중국 농업부가 지난달 18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한을 보내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사항을 설명했다.”며 “중국 측이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일부 언론이 우리 측 단속이 과하다고 주장한 만큼, 이번 주중 한·중 관계당국 간 협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이 밝힌 조치사항에 따르면 농업부는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이후 어업 활동이 활발한 랴오닝성·산둥성에 2개 조사감독팀을 파견, 어선 통제 및 지도 교육을 강화했다. 또 지방정부의 어업 부문 담당자들을 소집해 한국 관련 어선 관리 통제업무를 배정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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