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방치된 이승만 동상, 뒤늦게 소유권 다툼
수정 2012-02-04 12:10
입력 2012-02-04 00:00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모(87)씨는 지난해 3월 동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주인 정모(82·여) 씨를 상대로 물건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홍씨는 “이 동상들을 1963년 고물상에서 구입한 뒤 세들어 산 명륜동 집 주인이던 정씨 남편(작고)에게 맡겨뒀다”며 “캐나다에 이민 가 그동안 동상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씨에게 소장과 소송 제기 사실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 지난해 11월 홍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홍씨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동상을 꺼내 갔으나, 지난달 26일 정씨가 “그동안 병원에서 지내 소송 제기 사실조차 몰랐다”며 항소해 법정공방이 재개됐다.
정씨는 “홍씨가 이사 간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10년 이상 동상을 갖고 있었으니 남편이 시효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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