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심판 문자’ 경찰간부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수정 2012-02-04 00:40
입력 2012-02-04 00:00
경남경찰청은 대통령에게 항의성 답신문자를 보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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