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의대생 2심도 실형
수정 2012-02-04 00:42
입력 2012-02-04 00:00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