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바꿔치기’ 가담 前官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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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2 15:18
입력 2012-02-02 00:00
‘범인 바꿔치기’에 가담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판사는 2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씨는 변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직업윤리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데도 잘못된 판단으로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범인 도피에 가담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초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진범은 따로 있고 강씨는 단지 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후 강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으려 하자 진범 신모씨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유지하도록 중재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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