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뒷돈받은 성화대설립자 항소심도 실형
수정 2012-02-02 10:02
입력 2012-02-02 00:00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수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았다”며 “그 뒤로도 대학을 정상화하지 못해 폐쇄명령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2~8월 당시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을 통해 교수 채용 지원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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