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건 왜 고소로 이첩하나” 경찰, 檢에 첫 재지휘 건의
수정 2012-02-02 00:00
입력 2012-02-02 00:00
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남해경찰서의 한 팀장급 경찰관은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이첩한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건의했다. 남해에 사는 박모씨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지역 금융기관이 200만원을 갚으라고 한다며 진주지청에 진정을 냈는데 진주지청은 해당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지난달 12일 남해서에 이첩한 것이다.
경찰청은 앞서 일선 경찰에 수사 실무지침을 내리면서 정식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에 들어온 진정 사건은 검찰이 직접 해야 할 내사 사건인 만큼 이첩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큰 의미 없는 내사·진정을 경찰에 떠미는 식의 관행을 묵과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내려진 지침이다. 남해경찰서 측은 “진정인 박씨를 조사한 결과 담당 검사가 진정인과 상담하지 않고 상담기록부 등 서류를 갖춰 진정을 고소 사건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검찰 진정 1건에 대해 진주지청에 최근 재지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내사·진정 사건은 종결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남지 않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기록이 남는다.”면서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내사·진정을 고소·고발 사건으로 둔갑시켜 내려보내면 재지휘를 건의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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