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前의원 구속영장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1-31 00:26
입력 2012-01-31 00:00
사면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의원과 관련,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피의자신문에서도 “가보인 병풍 3점을 정국교 전 의원에게 판매한 대가로 오간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