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처 안묻고 가면 뺑소니”
수정 2012-01-30 00:46
입력 2012-01-30 00:00
대법, 원심 깨고 ‘고의도주’ 판결
재판부는 “백씨가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한 뒤 도주한 점, 피해자가 2주간의 진단서 발급을 받고 치료받은 점 등을 볼 때 현장을 이탈한 이상 고의적인 도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외상이 없고,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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