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40대 부인이… 80대에 성관계 미끼 7억 뜯어
수정 2012-01-21 00:00
입력 2012-01-21 00:00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A씨는 3년전부터 등산을 하며 알게된 사이로, 권씨의 처가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자 권씨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A씨는 특히 검찰 수사에 대비해 권씨의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기까지 했으며, 권씨에게 검찰에서 물어볼 경우 ‘증여한 돈이라고 진술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그러나 A씨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두차례에 걸쳐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했으며, 결국 권씨 가족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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