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허위 공시땐 3년간 지원 안한다
수정 2012-01-18 00:40
입력 2012-01-18 00:00
교과부, 올 구조조정 계획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방향은 지난해와 같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평가를 거쳐 하위 15% 대학은 대학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 오는 9월 발표하기로 했다. 감사 등을 거쳐 퇴출 대상이 되는 경영부실대학은 12월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교과부는 대학평가 지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이 제출한 평가지표가 허위로 밝혀지면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빠지고, 심의를 거쳐 3년까지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허위나 과장이 추후에 드러나도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교과부는 또 사립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한 결산 감사 대상 대학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4년제와 2000명 이상인 전문대만 외부 결산을 받도록 규정한 상태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공모제 등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이달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년 다학기제, 융복합 교육과정 도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정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구조개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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