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승진시험 합격자 하루만에 ‘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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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4 00:00
입력 2012-01-14 00:00
제주지방경찰청이 시행한 정기승진시험 합격자가 하루 만에 뒤바뀌는 촌극이 벌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 2012년도 정기승진시험을 시행, 나흘 뒤인 11일 합격자 31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만인 12일 경위 승진시험 합격자 중 문모 경사의 합격을 취소하고, 홍모 경사를 합격자 명단에 올렸다.

제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40문항 100점 만점인 시험을 전산 채점하기 위해 환경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50문항 100점 만점으로 잘못 입력했다”며 “1문항당 점수가 2.5점이지만 잘못된 환경설정으로 2점으로 계산되면서 합격자 순위가 뒤바뀌게 됐다”고 해명했다.

제주경찰청은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지만 어이없는 실수에 대한 주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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