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에 벗은 간첩 누명
수정 2012-01-14 01:10
입력 2012-01-14 00:00
유럽서 북파공작원 몰린 공무원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고, 이런 강박상태가 수사과정에서도 계속됐으므로 피고인의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제기획원 제1차산업국 재경서기보로 근무하던 1963년 4월, 국제식량농업기구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갔다가 현지에서 알게 된 유학생 이재원씨의 제의로 같은 해 11월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10년 뒤인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는 이씨가 북한공작원이라며 이씨는 물론 평소 친분이 있던 공무원과 교수, 은행원 등을 검거했다. 54명이 연루된 이 사건은 ‘유럽 거점 간첩단’으로 불렸다. 결국 김씨는 간첩으로 몰려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2009년 11월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유학생과 해외연수 공무원들을 대규모 간첩단으로 조작했음을 밝혀 냈고, 이후 김씨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