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공개”
수정 2012-01-13 00:32
입력 2012-01-13 00:00
재판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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