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동거남 자녀에 배상책임 없다<수원지법>
수정 2012-01-04 17:12
입력 2012-01-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상 정조와 동거의 의무는 부부간일 경우에 국한돼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자녀들에게 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44)씨는 A씨가 자신의 아버지(4년전 병으로 사망)와 1996년부터 내연관계로 동거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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