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 ‘검찰 내사지휘’ 거부‥도내 처음
수정 2012-01-04 14:58
입력 2012-01-04 00:00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주지청은 전날 건설업체의 횡령과 무허가장비 사용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음성경찰서에 보냈다.
그러나 이 경찰서는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고 4일 오후 2시께 검찰에 반납했다.
도내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지난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음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지만 진정서나 탄원서에 대한 내사는 접수하지 않는다는 본청 방침에 따랐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내사도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야 한다”면서 “향후 진정인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다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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