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일당’ 대신 ‘월급’ 받는다
수정 2012-01-04 14:01
입력 2012-01-04 00:00
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발표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월급제 및 호봉제 도입 ▲명절 휴가비 사업소간 동일 지급 ▲가족수당 지급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급양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병가 유급제 적용 ▲내포신도시 이사비용 지원 ▲과거 근무경력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각종 수당을 통합해 통상임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1인당 임금은 연 1천944만원에서 2천225만원으로 281만여원(14.4%) 오른다.
호봉제가 도입되면서 1년에 1호봉씩 승급되며, 승급 시 월급이 1만원씩 인상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4만원), 20세 이하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2만원)에 지급된다.
도 총무과를 비정규직 전담부서로 지정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세부관리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경과시 단계적으로 무기 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도는 이번해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에만 6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개선사항은 이번달부터 적용된다.
도는 앞으로 정부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과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기로 했다.
안희정 지사는 “고용 안정뿐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대책”이라며 “도내 각 시·군과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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