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환·유명우씨 피소
수정 2012-01-03 00:28
입력 2012-01-03 00:00
권투위 회의실 무단점거 혐의
신씨 등은 고소장에서 “위원회의 모든 운영 의결권은 이사, 체육관장 대표 및 지회장만 가지며 회원들만이 총회를 열어 운영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는데, 홍씨와 유씨는 자격도 없으면서 위원회를 강제 접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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