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부정 땐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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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02 00:24
입력 2012-01-02 00:00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 선발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비리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법 적용을 받는다. 또 퇴직 후 3년간은 학원 설립이나 취업도 금지되는 등 직업윤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의 설립 근거와 신분 등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과 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직무상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대학과의 유착이나 내부규칙 누설 등을 감안해 퇴직일 이후 3년간은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세우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규정은 국·공립과 사립대, 정부의 해당 대학 입학사정관 지원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입학사정관에게 적용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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