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4년 구형
수정 2011-12-31 00:00
입력 2011-12-31 00:00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억원은 사퇴의 대가나 사전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선의의 긴급 부조였을 뿐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