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알선수재 盧 전 대통령 조카에 징역1년
수정 2011-12-30 11:08
입력 2011-12-30 00:00
A씨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5~7월 제조업자 B(50)씨 등에게 “은행 임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2007년 8~10월 “돈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B씨 등의 협박에 못이겨 1억8천만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받은 돈이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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