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 취객용 수갑 제작 음주소란 범칙금 상향 조정
수정 2011-12-30 00:36
입력 2011-12-30 00:00
주취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주취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을 올려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범칙금 5만원은 1994년에 책정된 액수로, 이후 물가상승 요인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주취자 보호를 위해 지방청별로 주취자 안정실을 1곳 이상 시범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선 지구대에서 주취자 처리가 지구대 전체 업무의 21%를 차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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