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 공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2-29 08:57
입력 2011-12-29 00:00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2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은 우선 내년 3월 1㎥당 283원인 평균요금이 382원으로 35% 오르고, 160원인 가정용 1단계 요금은 220원까지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2013년과 2014년에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된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에 평균 9.6% 오른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평균 9.1% 인상돼 가구당 매달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도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티머니카드로 1만원 이하의 요금을 결제할 경우 시가 카드 수수료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