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풀리기’ 부정거래 방산업체 15곳 입찰 제한
수정 2011-12-27 00:16
입력 2011-12-27 00:00
그동안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제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특히 제재 대상에는 삼성테크윈, 두산 DST, LIG 넥스원 등 매출 기준 국내 방산업계 순위 1~3위 업체가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3~9개월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미 계약된 사업일 경우 착수금과 중도금이 지불 유예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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