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실명 병원앞 시위 아들들에 ‘선고유예’
수정 2011-12-26 13:40
입력 2011-12-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 병원 경영에 큰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병원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지역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실명하게 되자 같은해 9월부터 10월까지 병원 출입구에서 피켓을 목에 건 채 돌아가며 1인시위를 벌이다 기소돼 원심에서 각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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