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어선원부 26일부터 인터넷서 즉시발급
수정 2011-12-26 00:22
입력 2011-12-26 00:00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과 등본 발급도 인터넷으로 즉시 가능해진다.
이로써 ‘민원24’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37종으로 늘어났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