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상가 임대 비리’ 수억원대 로비한 업자 구속
수정 2011-12-26 00:22
입력 2011-12-26 00:00
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심씨는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상가 임대사업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힘을 써주겠다며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챙겼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